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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명의료 거부,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” 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증가의 이유

by dungdungi 2025. 4. 9.

죽음 앞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싶은 마음,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배려의 감정. 최근 우리 사회에서 **‘연명의료결정제도’**와 **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**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배경엔 이러한 인간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. 2025년 기준, 사전의향서 작성자가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,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마지막 순간을 **‘준비된 마무리’**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. 📝🌿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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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? ⚖️

삶의 끝에서,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

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법제도로,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해당되는 연명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심폐소생술
  • 혈액 투석
  • 항암제 투여
  • 인공호흡기 착용

이런 치료는 임종기를 단지 연장시킬 뿐,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고통만 가중시키는 소극적 연명이 될 수 있어요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, 누구나 작성할 수 있을까? 🧾

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‘삶의 마지막 설계도’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할 때 스스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. 현재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, 보건소 또는 지정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작성합니다.

  • 📈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**20%**가 작성
  • 📃 총 작성자 수는 2025년 300만 명 예상

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, 존엄한 죽음을 위한 하나의 권리 행사이며 동시에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

‘나 대신 결정해줄 수 있을까?’ – 본인 의사 확인 방법 🙋‍♂️

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?

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

  1. 👨‍⚕️ 의사 2인의 임종 판단
  2. ✍️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

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:

  • 사전연명의료의향서
  • 연명의료계획서(말기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작성)
  • 가족 2인의 일치된 진술

만약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,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. 이때의 합의는 법적 요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.

조력 존엄사(안락사)와의 차이는? ⚠️

우리는 ‘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, 무의미한 연장을 멈추는 것’

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**조력 존엄사(assisted suicide)**가 허용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불법이며, 연명의료결정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.

  • 조력 존엄사: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냄 (불법)
  • 연명의료 결정제도: 치료 효과 없이 죽음만을 연장하는 행위를 중단 (합법)

즉, 연명의료 중단은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, 품위 있는 죽음을 존중하는 결정입니다.

연명의료 결정, ‘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용기’ 💖

우리 사회는 이제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. 누구나 마지막은 옵니다. 그 시간을 고통과 기계 소리 대신 가족과의 마지막 인사로 채우고 싶다는 마음이 많은 이들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

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한 실천 💡

  • 🧾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리 작성해두기
  • 🗣️ 가족들과 ‘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’ 나누기
  • 🧘‍♀️ 삶의 질과 죽음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보기
  • 🏥 연명의료 관련 전문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 상담하기

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용기입니다. 연명의료 결정은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 아니라,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존엄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. 🌸🕊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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